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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GNKOREA FAX 02-767-7390

인증서 발급절차 안내

인증서 발급절차 안내

인증서 신청 서류 안내

신원확인및 서류접수 방법
대표자 신청 및 신원 확인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 및 신원 확인하는 경우
  • ① 인증서 신청서 원본 1부(대표자 자필서명)
  •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③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(신분증 지참)

*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

  • - 공동대표
  • ④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원본에 자필서명
  • ⑤ 사진식별 가능한 공동대표 전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(신분증 지참)
  • -각자대표
  • ④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 된 내용을 근거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구분합니다. 미표기시에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까지 유효)
  • ① 인증서 신청서 원본 1부(법인/개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)
  •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③ 사진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1부
  • ④ 법인인감증명서(법인사업자), 대표개인인감증명서(개인사업자) 원본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까지 유효)

*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

  • - 공동대표
  • ⑤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에 법인/개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(사용인감 날인은 사용인감계 원본 제출)
  • ⑥ 공동대표 전원 법인/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(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까지 유효)
  • -각자대표
  • ⑤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 된 내용을 근거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구분합니다. 미표기시에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까지 유효)
  • ※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가능(사원증 사용불가)
  • ※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, 발급 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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